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가스·철도·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민변은 또 27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에 대해 최근 행정법원에서 위원법률심판제청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위헌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해 불법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해 5월11일 UN의 사회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 파업을 범죄시하는 정부 접근방식의 잘못 △ 파업권 행사 노조에 대한 형사소추의 중지 △ 노동관련 시위 및 파업에 대한 경찰력 사용의 자제 △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에 대한 관련기관의 과도한 재량권 등이 문제로 지적된 것을 상기시키고 법을 빙자한 파업현장에 공권력 투입 자제와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 및 구속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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