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노조에 이어 철도노조파업관련 협상도 이틀만에 타결됨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검찰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이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처리’ 등 초강경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파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난데다 노조원들의 직장복귀에따른 철도운행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간부들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 사법처리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잡아가고 있다.

이와함께 철도노사간 합의서에도 사측의 노조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사법처리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사측이별도로 선처키로 약속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파업을 주도한 단위노조 위원장등 고위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겠지만 중간 간부와 상급단체 간부들까지 무더기 구속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25일 철도노조 15명·발전노조 12명·가스노조 9명등 노조 집행부 등 3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 무더기 구속사태가 예고됐었다. 검찰은 또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는 일반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신병구속을 검토키로 하는등 엄중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민영화 등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쟁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7일 철도파업이 끝나 정상을 되찾으면서 검찰의 태도는 한결 누그러졌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파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은 정상을참작해 사법처리의 범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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