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영화 관련 노사는 철도가 국가 주요 공공교통수단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 노력한다.

2. 노동시간단축 및 근무형태 변경 1주야 교대근무제를 3조2교대근무제로 변경하되, 6개월 이내에 노사공동으로 경영진단용역을 통해 합리적 인력을 산정하고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3. 해고자 복직 지난 88, 94년 철도 해고자와 관련, 지난해 12월20일 노사정위 합의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9월말이전에 합의, 처리한다.

4. 인력충원방안 경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5. 제도·수당개선 기능직 공무원을 역장으로 보직하는 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해 직무대리역장으로 보한다. 위험근무수당, 열차운전수당, 철도작업수당, 승무여비 및 월액여비 현실화는 지난해 중앙인사위와 기획예산처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6. 산업안전대책 시설·전기 분야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장에 열차 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다. 7. 후생복지향상 현업근무자에게 최고보장 1억원의 단체보험을 전액 철도청이 부담, 올 상반기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연중 휴양소와 관련, 자체 휴양시설 건립 계획을 마련해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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