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화물차주까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8일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대리운전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총 4총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등 총 2천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올해 새로 지원하는 화물차주 규모는 500여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 보호에 걸림돌이 돼 왔던 근로자가 단 하나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인 ‘전속성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39·9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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