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노조(위원장 김주환)는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요구안을 발표했다. <강석영 기자>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카카오모빌리티의 단체교섭이 최근 결렬됐다. 대리운전 노동자의 임금인 수수료에 대해 사측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렵게 교섭 테이블에 앉아도 협상을 하기 쉽다. 총선을 앞두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대리운전노조(위원장 김주환)는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22년 10월24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3월부터 추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 핵심 요구안인 대리운전 운임에 대해 사측은 고유 경영권이라며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첫 교섭부터 유지하고 있다. 올해 2월14일까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노조는 결렬을 선언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특고·플랫폼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측 태도는 AI 알고리즘이 알아서 임금을 줄 테니 가만 있으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 특위장은 “지난 1월 서비스연맹 실태조사 결과 대리운전 노동자 월 평균 수익은 267만원인데, 콜 수수료·프로그램 사용료 등 경비 105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161만원에 그친다”며 “시급으로 계산하면 6천8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9%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시급은 4천250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뿐만이 아니다. 김문성 배달플랫폼노조 조직실장은 “플랫폼 기업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도 일방적인 임금삭감 횡포에 시달린다”며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한 건이라도 빠르게 많이 오래 일해야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하는 시간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보장 △각 건(과업) 또는 작업량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보수 보장을 요구하고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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