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인상과 공무직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일반연맹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교섭기구 구성 △실질임금 보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공무직 법제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돌봄정책기본법 및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등을 총선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실질임금 인상과 노정교섭 제도화를 요구했다. 김만석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최소한 물가인상률이 반영돼야 실질임금 보장이 가능한데 지자체·중앙행정기관·교육기관·공공기관 단 한 곳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을 개정해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사용자가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교섭에 나서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법에 노정교섭 관련 조항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공공부문 공무직들이 법·제도적 미비로 책임과 권한, 지위와 역할, 임금체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무직의 업무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균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은 “부처와 지역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처우가 다르고 지위와 권한이 다른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해 일몰로 사라진 공무직위원회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정부와 노동계 협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종료된 만큼 이를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영훈 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강조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이중구조가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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