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4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기업을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업종·직무 특성을 반영해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활용방법을 제안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장,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를 우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 등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컨설팅은 12주 동안 진행되며, 컨설팅 업무를 맡은 업체가 사업장에 4회 이상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12주 동안 ‘기업진단-인사·노무제도 설계 및 정부지원제도 신청 연계-유연근무 시범운영-사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과거의 9~6시 근무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자율 합의‧선택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후에 7월까지 2~4차 모집을 통해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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