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현직 언론인과 노조 간부 등이 포함된 취업제한 명단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MBC 보도를 통해 쿠팡의 블랙리스트 운영 사실이 확인되면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직접 쿠팡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12명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와 조합원 9명, 기자 2명, 근무했던 노동자 1명이다. 취업방해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소인은 쿠팡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2명(강한승, 박대승)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유한회사와 그 대표이사 4명(엄성환, 정종철, 무뇨스 제프리 로렌스, 브라운 라이언 애셔)이다.

고소인으로 나선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피해자가 1만6천450명인데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는커녕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이달 들어서만 지난 10·11·19·23일 출근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반려됐고 블랙리스트는 살아있다”고 증언했다.

고소대리인인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쿠팡은 블랙리스트가 정당한 인사평가자료라고 반박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방해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는 CFS뿐 아니라 쿠팡 그룹 차원에서 활용돼 왔고 노조 간부들도 배제해 노조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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