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가 공무직 근속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근속수당을 임의로 공제해 논란이다. 사측은 안산시가 승인하지 않아 근속수당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직들은 임금체불이라며 노동청에 진정했다.

경력 인정 위해 수당 신설했는데…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도시공사 공무직 A씨를 포함한 59명은 근속수당 2천31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 등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2018년 1월 용역업체 기간제 노동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운영직·운전직·체육직 등 업무를 하고 있다. 공사가 2007년 성과연봉제를 시행한 탓에 공무직도 성과연봉제를 적용받았다. 공무직 성과는 부서장과 팀장의 근무성적평정을 바탕으로 S·A·B·C 4개 등급으로 평가받는다. 승진시 근무성적평정 60%에 경력평정 20%, 교육평정 10%, 부서평가 10%가 반영된다.

공무직은 사실상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A씨는 주장했다. 6년 차 직원과 올해 신입직원의 월 실수령액 차이는 월 10만원가량에 그친다. A씨는 “공공기관 업무에서 성과가 얼마나 차이나겠나. 근평을 잘 받기 위해 별도 업무를 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근평과 승급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근본적으로 공무직 연봉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오르니, 최저임금도 같이 인상돼 신입과 경력의 연봉이 같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지난해 1월 근속수당이 신설됐다. 교섭대표노조인 안산도시공사노조(위원장 박세영)와 사측이 2022년 단체협약 체결시 ‘공무직 근속수당을 신설한다’고 합의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월 3만원, 10년 이상은 월 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도 노사가 노동조건 결정해야”

문제는 두 달 만에 발생했다. 사측은 지난해 3월 근속수당 지급을 중단했을 뿐 아니라 이전에 지급했던 두 달 치 근속수당을 3월 월급에서 공제했다.

사측은 공사 예산을 관리하는 안산시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협 부칙에 단협 시행일 관련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안산시 승인, 공사 취업규칙 개정 등의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사항은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시행한다”는 조건 조항이 있다.

안산시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수당신설은 기본급 반영이 어렵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법정수당 산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근속수당이 신설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공공기관 인건비가 정부와 지자체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임금은 노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게 A씨측 주장이다. A씨 등을 대리하는 윤정토 공인노무사(노무법인 광장)는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을 공제해 임금지급 원칙에 위반한다”며 “공기업 노동자 역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근로조건 결정자는 공사 대표다. 단협에서 합의한 내규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 관계자는 “단협상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근속수당 지급은 담당자 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 평가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 공공기관 공무직노조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가 수당신설 기준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근속수당 신설은 공무직 차별 해소라는 커다란 방향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돼 공무직위에서 정리가 됐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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