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이 올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가결한 조직혁신 규약 개정안 시행을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선다. 범죄경력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 선거 입후보 등록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에 담는다.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27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규약 제·개정 안건을 처리한다. 조직혁신 규약이 상위법이라고 치면, 규정은 모법의 시행령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통과한 개정 규약에 따라 노조활동 중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를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맹·지역본부 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는 입후보 등록시 범죄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한국노총 윤리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한다. 비리에 연루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회원조합 대표자의 회의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를테면 논란이 되는 연맹 위원장·지역본부 의장의 한국노총 대표자회의·정치위원회 회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적 회의 운영이 진행되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명시화한 규정 제정안, 지도위원·자문위원 위촉 절차와 임기·역할을 명시한 규정 제정안도 처리한다.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에서 발생한 비리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조직의 자주적이고, 실천적인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았다”며 “조직혁신위원회에서 만든 한국노총 조직혁신안을 실천하기 위해 규약에 이어 규정을 제·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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