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 위험공정 개선 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이 이달 18일 종료됐다가 25일 재개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5일부터 5월2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정 개선 비용의 40~50%,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3천220억원으로 전년 2천229억원보다 1.5배 많이 편성됐다.

공단은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분야’에 대해 사외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일환인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은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원청이 직접 또는 상생 관련기금에 연계해 지원받는 경우 소요비용의 40%(최대 8천만원)를 정부가, 10%를 원청이 지원한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다”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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