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이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난민·이주노동자 등 이주민들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22대 국회에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주인권단체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혐오 정치는 그만하고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달라”고 밝혔다. 이날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하던 사람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날이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총선을 앞두고 이주민을 위한 정책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50만명에 달하는 이주민을 위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22대 총선을 맞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정리해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결혼이주민의 체류 안정성 보장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난민심사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 자유를 주기는커녕 정해진 지역 안에서만 일하도록 해 지역 이동권마저 박탈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체류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여성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도 주문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정부는 그간 한국 남성의 배우자 지원 수준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며 “한 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여성상담소를 확대하는 등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2023년 난민인정률은 1.49%로 해마다 2%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어렵게 난민으로 인정받아도 정착 지원 기반은 전무하고 처우 지원 정책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는 전근대적인 외국인보호소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난민심사 절차를 허위 난민을 거르는 방향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부합하도록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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