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2022년 3월21일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비정규 노동자 고 이동우씨의 유족과 지원모임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세욱 동국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무혐의 검찰 처분을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남편 사고 이후 수십 번 마이크를 잡고 억울함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답은 너무 터무니 없었습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동국제강 잘못이 있는데도 장세욱 대표의 불기소 이유를 보니 ‘끼워서 맞추기’식 회사의 변명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2022년 3월21일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비정규 노동자 고 이동우씨 아내 권금희씨는 18개월이 된 자녀를 안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올해 1월30일 장세욱 동국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 결론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동국제강이 사고 당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이유로 장 대표와 김연극 전 공동대표 모두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포항공장의 크레인 위험성평가 내역을 토대로 원청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 2019~2021년 매년 교체·청소·점검 등 작업별로 정기 위험성평가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측은 ‘서류’에 의존한 형식적인 수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유족은 즉시 항고한 상태다. 유족을 대리한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검찰은 누가 경영책임자인지 아예 판단하지도 않았다”며 “법 적용대상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의무 위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성평가 절차가 매우 형식적이었는데도 검찰은 원청 설비담당자와 하청노동자가 참여한 회의록을 통해 안전조치 사항 논의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가 이행됐다고 봤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항목이 안전공정표에서 빠졌는데도 절차를 마련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끼워서 맞추기 결론임을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무죄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어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를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억지로 불기소 결론을 정해 놓고 끼워서 맞췄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없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건은 검찰이 모두 불기소했다. 앞으로 6개월이 지난 사건들을 불기소한다면 어떤 핑계를 댈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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