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을 정지했다.

2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1민사부(재판장 조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11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정 금액 공탁을 조건으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사측이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철거공사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은 철거공사 방해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노조 200만원, 개인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회 설명을 종합하면 사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지난달 6일 금원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했다. 노조는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해당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금 집행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먹튀 논란을 일으킨 외투자본이 해고노동자를 돈으로 괴롭히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나마 멈춘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회는 “가처분 이후 지회 조합원들은 계좌 압류, 주택청약통장 추심 등에 시달려야 했다”며 “사측은 해고노동자를 압박할 게 아니라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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