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명교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이론의 여지 없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반노동자적이다. 거부권 행사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의 목소리를 짓밟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함으로써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부정했다. 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격을 가하고 회계 공시를 통해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인건비 통제를 위한 자본의 압박과 작업 현장에 대한 통제 흐름은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운동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자본의 통제에 맞선 사회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은 민중의 생존권을 공격해 위기에 따른 고통을 전가하려 한다. 견고하고 준비된 투쟁이 없으면 위기의 귀결은 ‘야만’일 것이다.

안타깝지만 현재 한국 사회운동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4월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이름으로 모인 시민운동 원로들과 진보당 등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 극우 언론의 반공주의·성소수자 혐오에 기댄 공격이 일자 무기력하게 사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위성정당을 추진한 원로들의 예상과 달리, 국민들은 이 위성정당을 윤석열 정부 심판의 도구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지지율은 더 추락했고, 온갖 굴욕을 감수하며 위성정당에 합류한 이들의 당선도 미지수다.

거대 양당은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고 노동자를 공격하는 데 손발을 맞춰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민주당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권을 축소했다. 누가 정리해고제를 도입했나? 1998년 민주노총의 반대를 짓밟고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악을 누가 했나?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였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아래 한국 사회는 갈가리 찢겨 나갔다. 불안정노동의 확산은 가혹한 경쟁과 각자도생의 삶을 공고하게 했다. 성별·학력·인종은 생존 경쟁의 자원이 됐고, 거대 양당 정치인들은 이를 부추기며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 만들기에만 몰두했다. 주거·의료·교육·교통·에너지 등 사회 공동체의 기반은 사유화됐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 폭발’ ‘전기가스요금 폭등’ ‘필수의료 붕괴’ ‘불평등’ ‘학교 현장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자본이 이윤을 위해 사회와 자연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수탈한 폐허의 다른 이름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윤석열 심판’은 ‘민주당 기득권 지키기’의 다른 이름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키우는 길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는 길일 뿐이다. 윤석열을 심판한들 민주당 버전의 신자유주의 정치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그렇기에 민주노조운동은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합에 동참해선 안 된다.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이 소수정당 의석을 빼앗는 알리바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보수 전선’ 투쟁, ‘민주대연합’ 선거전술의 역사는 길다. 그 역사는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전진시키는 대신 반복하여 다시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합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과 원칙을 지켜야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싸움도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맞서 함께 싸울 때, 수구보수 정치도 청산될 수 있다.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심판하기 위해 연합이 필요하다는 세력과 분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력이 되어야 한다.

이달 23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어린이대공원역 인근 파이팩토리에서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는 슬로건으로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 약 300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사회운동의 재구성과 중장기적인 도전을 새롭게 결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해 분투하는 노동자와 활동가들도 얼마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 작은 발걸음을 모아 사회운동을 체제전환운동으로 재구성하는데 큰 힘을 모아내길 소망한다. 자세한 참가 안내와 관련 정보는 체제전환운동(gosystemchang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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