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노동자의 복지 개선을 위해 원청 노사가 재원을 마련할 경우가 정부가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노동자 출연분의 최대 200%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원하청 간 격차 축소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 상생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원청 기업 또는 컨소시엄이다. 반드시 노사가 함께 출연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컨소시엄의 경우 원청 노동자, 둘 이상의 사업주나 노동자, 다수 기업의 노사, 지역 노사민정 등은 누구든 지원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원청사나 컨소시엄 소속 노동자를 위한 재원이 아닌 2·3차 하청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 출연분은 최대 100%, 노동자 출연분은 최대 200% 지원한다. 다만 1개 기업당 최대 15억원 지원, 컨소시엄당 최대 20억원, 업종당 최대 40억을 진원한다.

지원을 원하면 이날부터 5월3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원청기업이나 컨소시엄이 재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 누리집(moel.go.kr)과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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