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4·10 총선을 앞두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요구안을 내놨다. 노동자들은 “우리의 요구안을 외면한 정치세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공운수노조·공공연맹·보건의료노조·금융노조·공공노련)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선 요구 및 정책질의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 개정 △민영화 금지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정교섭 실시 및 제도화 등 3대 영역을 정하고 10대 요구를 구체화했다.

“공공기관운영위 독립성·민주성 강화”

공공기관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먼저 나왔다.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독립시켜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공성 강화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공운위의 정부위원 수를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노동계(총연합단체) 추천위원 2명 이상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기관 민영화·자산매각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하자는 요구 역시 공공성을 위한 민주성 강화 차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공공부문 노정협의기구인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 △임원 청문절차 및 노동이사 확대 △단기성과 중심 경영실적평가 개선 △지방공공기관운영위 구성 등도 법제화 요구안에 포함됐다.

“재정 지원으로 공공서비스 확대”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요구도 제시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가칭)’ 제정이 대표적이다. 민영화가 금지되는 공공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민영화가 필요한 경우 국회·지방의회 의결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의료·사회보험·에너지·교통 등 인간다운 삶 유지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 국가 예산지원 확대를 법제화(PSO·Public Service Obligation)하자는 요구안이 나왔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1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점은 공공서비스 약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법 제정은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공공서비스 정책으로 꼽힌다. 발전 6사를 통합하고, 재공영화해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석탄화력발전 노동자 고용을 승계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에 무게를 뒀다.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요구안도 제안했다. 특히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제한 원칙을 확립하고,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노정 교섭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안이 대표적이다.

공대위 “공동파업 포함 총력투쟁”

공대위의 요구안에 다수 정당이 호응했다. 원내 정당 중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모두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새진보연합은 대체로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응답하지 않았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단순한 총선용 요구안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절실한 투쟁 과제”라며 “우리 요구안을 외면한 정치세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총선 이후에도 공동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