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당>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5천원, 월급 300만원 시대’를 포함한 5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5대 노동공약은 월급 300만원 시대를 포함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전면 보장 △임금 삭감없는 주 4일 근무제 실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및 노동자 협상력 증진 △헌법 제1조에 ‘노동 중심’ 명시 5가지다.

최저임금 공약 핵심은 최저임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만큼,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천860만원, 월 급여 환산 206만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전·월세로 거주하는 비혼·1인 가구 한 달 평균 생계비는 241만원이다. 2년이 지난 현재는 물가상승으로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상임대표는 “우리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처럼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하겠다”며 “그러면 노사정이 인상률로 줄다리기할 필요 없이 즉각 20% 인상,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원이 가능하다. 3년 내 최저임금 시급 1만5천원,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ILO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지 않고 노동자와 전체 사회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찾기 위해서는 생활보장 기준(노동자와 가족의 필요)과 경제적 기준 간 균형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2022년과 2023년 최저임금은 생활보장 지표가 고려되지 않았다.

진보당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살인 처벌법으로 개정·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비용절감, 공사기간 단축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혹염과 한파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재해발생 사업장은 도급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야간근로 제한·포괄임금제 폐지·5시 퇴근법 제정을 약속했다.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과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국가 차원의 노사교섭을 위한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와 원·하청 공동교섭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헌법 1조에 노동중심을 명시해 노동을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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