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바다 위 바지선 쉼터에서 거주하던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허가했다.

20일 권익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A씨는 2022년 11월 한 양식장 사업주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양식장에서 사료 투입과 그물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B씨는 고용허가서와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A씨를 추운 겨울 식사·세탁·세면 등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했다.

A씨는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B씨가 받아주지 않자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B씨는 A씨가 사업장 무단이탈을 했다며 고용노동지청에 고용변동을 신고했다. 고용노동지청은 A씨를 사업장 무단이탈로 보고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A씨는 고용허가서와 근로계약서와 달리 바다 위에서 지내며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데도 억울하게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고용허가서와 근로계약서와 달리 주택을 제공받지 못했고, 바지선 쉼터에서는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데다 그 밖에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고용노동지청에 의견을 제시했고, 고용노동지청은 이를 수용하면서 A씨는 체류자격 회복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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