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금속노조가 정부가 산재보험 수급자 ‘나이롱환자’ 몰이로 산재보험 제도를 후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지도 않은 산재카르텔을 내세워 산재노동자를 나이롱환자라고 모욕한 것을 사과하고 근거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병원, 산재환자 간 산재카르텔이 산재보험기금을 부실화한다며 문제제기를 한 뒤 보수언론 동조 아래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2개월간 대대적 특정감사를 벌였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노동부는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이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고 했지만 부정수급 사례 486건은 2023년 산재승인 14만4천여건의 0.3%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되레 정부가 시급한 근골격계질환 승인 지연은 외면한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근골격계질환은 공단 자료에서도 승인 완료까지 140.3일이 소요되는데 추정의 원칙 적용도 1만2천491건 중 468건(3.7%)만 적용됐다”며 “정부는 2021년 노조와 약속한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기간 60일 이내 단축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