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22일 이틀간 관할 선관위에서 22대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하면 비례정당과 지역구 후보 순번을 결정한다.

1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 추천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 당인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같이 내야 한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당 각각 1천500만원과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을 마쳐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가능하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22일 기준 국회에서 다수의석 순으로 정한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비례대표 정당 순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첫 번째에 자리하는 3번은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4번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합은 10명, 국민의미래는 8명의 의원이 합류한 상태다.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 3번,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2, 4번으로 짝을 이루는 모양새다.

기호 5번은 유동적이다. 현재 녹색정의당 6명, 새로운 미래 5석, 개혁신당 4명이 포진하고 있다. 공천 탈락자가 추가 합류할 수 있다. 같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21대 총선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21대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을 가졌다면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공개한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다음달 1일부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