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또 건설노조를 겨냥했다.

19일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합동으로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음달 22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도 추진한다. 지난해 건설노조를 이른바 ‘건폭(건설폭력배)’으로 몰아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서 단체협약을 백지화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분신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대법원이 임금으로 본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여전히 불법이라며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같은 건설현장 고질적 불법행위는 개선됐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OT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가 건설사 중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실무협의체는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노동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된다. 이후 노동부가 신고된 사업장을 비롯한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은 △2023년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 과태료·시정명령·개선권고 처분 사업장 △신고접수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갈등 사업장이다. 1천곳에 현장계도 안내장을 발송한 뒤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대상자 소속 건설사업장과 관련법 위반 과태료나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서 50곳을 우선 선정해 계도를 진행한다. 신고접수 사업장과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 사업장 등은 점검·단속의 대상이 된다. 계도 대상보다 밀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어느 쪽이든 양대 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 지난해 경찰의 건설현장 특별단속 적발자 가운데 59.8%가 양대 노총 소속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을) 노린 것은 아니고, 점검이 아니라 계도”라며 “임금체불 같은 사용자 불법행위도 들여다 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계도 대상이라도 현장방문 결과에 따라 점검·단속으로 전환하거나 경찰에 사안을 전달할 수 있다.

건설노조는 제2의 건폭몰이로 규정했다. 노조는 “건설현장의 치솟는 공사비 문제를 노조 탓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며 “건설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노동자를 때려 잡는 것이 아닌 최저가 입찰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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