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기관평가 성과급을 받기 위해 공무직의 산재 신청을 만류해 논란이 된 인천시설공단에서 최근 3년간 공무직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최근 3년간의 인천시설공단 일반직·공무직 난임치료휴가 사용 통계에 따르면 일반직은 최근 3년간 10건의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해 사용했다. 반면에 공무직은 단 한 건도 신청하거나 사용한 이력이 없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3(난임치료휴가)에는 난임치료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초 1일은 유급이며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설공단 취업규정에도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필요시 무급휴가 2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공단 공무직 A씨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간관리자에게 난임치료휴가 사용에 대해 물으니 ‘시험관 하지 말고 남편과 살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연차 사용도 어려운 분위기에서 난임치료휴가는 꿈도 꾸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설공단 공무직의 연차 사용률은 정규직 노동자의 3분의 1수준이다. 최근 3년간 일반직의 경우 100%에 가까웠지만 공무직은 지난해 33%에 머물렀다.<본지 2024년 2월26일자 10면 “산재신청·난임휴가도 어려운 인천시설공단 공무직” 기사 참조>

A씨는 “연차 사용을 하도 만류하다 보니 이곳에는 ‘시차’(시간 단위로 휴가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있을 정도”라며 “난임치료 관련해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하니 그제서야 시차를 허락받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난임휴가는 공단 규정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필요에 의해 신청하게 되면 공단이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며 “(사용 통계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연령대가 다소 높은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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