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이 1호 공약으로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22대 국회 제1과제라고 강조했다. 2호 공약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각 정당 10대 공약을 공개했다.<본지 3월15일자 14~15면 ‘22대 총선 10대 공약, 노동공약 안 보이는 국민의힘, 민주당 주 4일제 눈길’ 기사 참조>

녹색정의당은 1호 공약에서 △기후위기 대응 총괄 지휘하는 기후경제부 신설 △탄소세 부과·기후배당으로 탄소배출 감소·저소득층 불평등 해소 △재생에너지 2030년 50%·2050년 100% 추진 △녹색일자리 100만개·녹색주택 100만호 공급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국가 정의로운전환위원회’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했다. 이 밖에 1만원 기후패스 도입, 보편적 이동권 보장 교통기본법 제정, 신규버스 100% 전기버스, 기업교통세로 재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

2호 공약에서는 저출생 5대 핵심 정책으로 △혼인·동거 뒤 10년 이내, 10세 미만 아동 있는 가구에 공공주택·주거지원비를 제공하는 10년+10년 집 걱정 해소 △임신·출산 소요 의료비 전액 지원 등 임신·출산 사회책임제로 무상 임신출생 실현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눈치 안 보고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성평등 돌봄 △온전한 주 4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조화 △국가책임 돌봄과 유보통합 등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내놓았다.

4호에서는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뼈대로 하는 노동공약을 담았다. 국가임금격차해소위원회 설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산별교섭 법제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직업훈련제도(내일배움카드) 수용자 중심 개편을 약속했다.

10호 공약에서는 국민법안발의권 도입 등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융합하는 제7시민공화국 개헌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국가수사체계 개편 완성 등 사법정의 실현, 국회의원 세비·고위공직자 급여 최저임금 3배 연동 등 국회의원 기득권 타파를 제시했다.

이 밖에 3호 공약은 돌봄복지국가, 5호 성평등 사회, 6호 지역소멸·민생, 7호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청소년 인권사회, 8호 생태·농어업·먹거리, 9호 녹색공공주거 시대를 각각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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