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이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허용 범위를 넓히고, 중간에 출국하지 않고도 취업기간을 늘리는 정책을 공약했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 오고 싶은 국가, 이주민도 살고 싶은 국가,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고용허가제를 개선해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사유에 성폭력 피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휴업·폐업·고용허가 취소, 고용제한, 관련법령을 위반한 기숙자 제공,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같이 사업체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이주노동자가 일을 계속 할 수 없을 때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녹색정의당은 사업장 변경시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도록 한 규정을 6개월로 바꿀 계획이다.

이주노동자 정주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하는 중간에 해외에 나가는 규정을 없애고, 단계별 기술노동자 제도를 도입해 상급 기술자가 되면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특례를 인정, 출국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최대 4년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녹색정의당은 출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단계별 기술노동자 제도는 비숙련 노동자, 중급 기술 노동자, 상급 기술 노동자로 이주노동자를 나눠 각 급마다 혜택을 달리 주자는 내용이다. 비숙련 노동자(E-9 비자)가 국가 기술 자격증과 이에 준하는 기술자격을 취급하면 '중급 기술 노동자'로 인정해 비자를 변경하고 무한연장해 일할 수 있게 하고, 3년 이상 ‘중급 기술 노동자’로 근무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면 ‘상급 기술자’로 인정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 담겨 있다.

국제연합(UN)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 비준과 이행도 공약했다. 이민사회기본법 제정과 이주배경시민청 설립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노동자비자로 입국한 경우 체류 기간을 초과해 미등록외국인이 돼도 자진신고시 비자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미등록외국인 구제제도 도입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이 꾸리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다문화 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교육훈련 강화를 공약에 넣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0만명에 이른다. 전체 인구의 4.8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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