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일용직 노동자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씩 한 달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소한 한 달에 4·5일 또는 15일 정도 계속해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재차 확인됐다. 종전 판례는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 지급의 전제인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최소 1개월에 4·5일 또는 15일 근무’ 지급 가능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지붕공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7개월간 지붕 시공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B사는 매달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해 급여를 지급했다.

그런데 A씨가 들쭉날쭉하게 일한 것이 화근이 됐다. 2020~2021년 기간 A씨는 한 달에 하루만 일한 날도 있었지만, 많게는 20일 일하기도 했다. A씨는 퇴사 이후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퇴직금 35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사측은 A씨가 일용직이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B사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A씨의 근무일로 좁혀졌다. 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1년을 훌쩍 넘겨 문제가 없었지만, 1주간 근무시간은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1·2심은 A씨 승소로 판결했다. 기존 대법원 판단을 따랐다. 형식상으로는 일용직 노동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게 판례 태도다. 구체적으로 ‘최소한 1개월에 4·5일 또는 15일’을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달만 퇴직금 지급”

재판부는 A씨가 1년7개월 동안 한 달 기준 최소 11일 이상 근무했다며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선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판례에 따르면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7만4천355원)이 1년 동안의 평균임금(11만4천212원)보다 훨씬 적다는 이유로 ‘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그러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을 제외한 2020년 3월~2020년 10월, 2021년 1월~2021년 6월을 계속근로연수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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