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대기업 하청업체 혹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려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최대 5년간 20억원을 지원한다.

공단은 20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15일부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구성해 원청이 하청업체·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하면 지출비용 혹은 출연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사내기금법인을 만들거나, 출연금을 낸 중소기업사내기금법인은 매년 최대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해 둘 이상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대기업·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액의 100%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기금의 형태에 따라 지원 기간은 3년~5년, 지원금액은 2억~20억원(누적금액)으로 다양하다.

올해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21.4% 늘린 233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신청금액이 당시 예산(192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몰린 것을 감안해 예산편성에 반영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확산해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 및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조하거나 공단(052-704-7332, 7304)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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