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적발하기 위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청년들이 시름하는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에 신고된 사례를 보면 ㄱ업체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4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이 외에도 급여를 부풀리거나, 채용광고에서 공고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부는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린다”며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올해 5~6월 불공정 채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을 포함한 60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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