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

효성첨단소재㈜ 사측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경주공장 직원 26명을 정리해고한 것과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사측에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는 13일 오후 울산시 남구 효성첨단소재 울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성은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정리해고자들을 즉각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효성첨단소재 다른 생산공장인 울산(섬유보강재 생산)·전주(탄소섬유 생산) 등으로 전환배치를 통해 복직을 이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고법 2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효성첨단소재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효성첨단소재 경주공장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해고로 본 것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효성첨단소재는 경주공장에서 생산하는 강선보강재 사업에서 적자가 지속된다며 2020년 6월 공장 생산을 중단했고, 이듬해 1월 26명을 정리해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리해고로 인원을 감축해야 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른 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도, 해고 전 근로자대표 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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