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섬에서 전력발전 업무를 담당한 도서발전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도서발전노동자들을 불법파견했다는 법원 판결에도 한전은 직고용 대신 자회사 전환을 제시했는데, 이마저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확답이 없어 불확실한 상황이다.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JBC 소속 도서발전노동자들에게 한전MCS로의 전적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다. JBC는 1996년부터 수의계약으로 도서 발전시설 운영 업무를 수행한 한전 하청업체다. 한전MCS는 검침·송달 업무를 하는 한전 자회사다.

한전은 도서발전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이 한전의 불법파견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전은 오히려 이들의 고용안정을 흔들었다. 같은해 9월 JBC와의 수의계약을 일반경쟁 낙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 출자한 JBC와 수의계약을 맺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을 수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째 관련 지적이 나왔지만 아랑곳없다가 판결 이후 직고용 회피를 위해 전환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짙었다.

도서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도서발전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한전은 지난해 10월 JBC 노사와 함께 민간상생협의회를 꾸렸다.

한전은 자회사 한전MCS 전적안을 제시했다. 불법파견 2심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적 미동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는 불확실하다고도 덧붙였다. 노동자들의 소 취하를 압박한 셈이다.

일부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적에 동의했다. 박정윤 JBC도서발전노조 위원장은 “한전MCS에 발전본부를 별도로 만들어 노동조건 변동 없이 100% 고용승계를 보장해 전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전은 정확한 전적 시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 위원장은 “한전과 JBC의 계약은 5월 말 종료된다”며 “소송 못 하게 하고선 나중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냐”고 고용불안을 호소했다.

한전이 확답하지 못하는 배경엔 산자부가 있다. 산자부는 한전MCS 전적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전MCS 주 업무들이 자동화되면서 자진해산 또는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회사 유지를 위해 상관없는 도서발전 업무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 전적에 동의한 적 없는데 한전이 앞서가 난감한 상황”이라며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자회사 전적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 없다”며 “정부와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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