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게 문자나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14개 시·도교육감에게 청각장애로 의사소통 편의지원이 필요한 교원의 실태와 필요성을 파악하고, 문자나 수어통역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계획과 예산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해 제기된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게 실효적인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교원이 수업은 물론 학부모 상담, 교사 회의·연수 등 직무수행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피조사 교육감들은 이미 2021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등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대여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문자와 수어통역자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단의 근로지원이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300명 중 10% 미만 교원만 근로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의사소통 편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공단에서 제공하는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표출해 주는 보조기기는 주변에 소음이 있거나 다자 간 대화시, 또는 발음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확도가 현저히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시·도교육감은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이 장애가 없는 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