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동노동자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4곳을 올 상반기에 추가한다.

경기도는 12일 “화성·남양주·파주·안산 등 4개 지역의 역 광장, 공영주차장 등 접근과 주차가 쉬운 곳을 대상으로 설치 장소를 고려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동노동자 쉼터 19곳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4곳을 추가하면 모두 23곳에 설치된다.

경기도는 “이동노동자는 대리운전이나 배달·돌봄·프리랜서 강사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라며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 쉼터’와 ‘간이형 쉼터’로 구분된다. 거점형 쉼터는 사무실 형태로 휴식 공간과 상담·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간이형 쉼터는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다.

지난해 약 24만5천명이 경기도 19곳(거점 10곳·간이 9곳)의 쉼터를 이용했다. 이 중 약 13만7천명의 이용자가 간이쉼터를 이용했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간이쉼터를 추가 설치해 32곳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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