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유럽연합(EU)이 플랫폼노동 입법지침(EU Platform Work Directive)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다. EU 회원국은 2년 내 지침에 따른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12일 유럽연합 상반기 순환의장국 벨기에는 27개 고용·사회장관 회의에서 플랫폼노동 지침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형식적 절차인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발효된다.

입법지침은 EU가 회원국의 관련법상 원칙을 지침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플랫폼노동 지침은 자영업자로 오분류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입증 원칙과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게 뼈대다.

입법지침에 따르면 각국은 플랫폼이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 추정(presumption of employment) 입법을 해야 한다. 관련 쟁송이 발생하면 우선 노동자로 보는 셈이다. 이에 대한 반증책임은 플랫폼 사용자쪽이 진다.

다만 판단 기준은 지난해 EU 집행위원회 합의보다 다소 까다로워졌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 △전자수단을 포함한 성과감독 △작업 분배 또는 할당 제어 △근무조건에 대한 통제 및 시간 선택에 대한 제한 △업무를 조직할 자유 제한 및 외모나 행동에 대한 규칙 제한을 5개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2개 이상 충족한다고 주장하면 노동자로 보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는 이런 판단 기준을 각국의 입법에 맡겼다. 독일과 프랑스의 끈질긴 반대에 따른 결과다.

이 밖에도 이번 지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 개인의 생체정보나 정서적 또는 심리적 상태 같은 데이터를 자동화해 모니터링하거나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런 플랫폼노동 입법지침은 2021년 12월 처음 제안돼 논의를 시작했다. EU 회원국 고용·사회장관들이 지난해 6월 EU집행위원회에서의 보편적인 지침 마련에 동의했고, 유럽의회와 지난해 7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지난달 합의를 도출했다.

EU는 관내 우버나 딜리버리히어로 같은 플랫폼기업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수를 2022년 기준 2천830만명으로 보고 있다. 2천900만명으로 추산하는 제조업 노동자와 유사한 규모다. 이 규모는 2025년 4천3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가운데 55%는 자국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간당 소득을 얻고 있고, 41%는 배달이나 배차 대기 등으로 노동시간의 41%를 무급으로 지낸다. EU는 이들 가운데 500만명이 넘는 수가 노동자성을 부정당해 자영업자로 오분류됐을 수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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