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더 내고 더 받기’와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더 내자’를 나침반 삼아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던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구상은 설 자리를 잃어 가는 모양새다.

11일 노동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의 두 가지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공론화위는 최근 노동계·사용자·청년·지역가입자 등 연금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워크숍을 열고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4.5%씩 총 9%를 보험료로 내고, 연금 수급시 소득대체율 40%를 연금으로 지급하게 설계돼 있다. 보험료를 40년간 냈을 때 해당 기간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준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만 제시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할지, 수급개시 연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번 워크숍에서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1안,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2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숙의단 총의를 모아 도출한 결론이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1안을, 재계는 2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주장처럼 재정안정화를 주장한 이들은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고려했지만 숙의단 논의 과정에서 전혀 동의받지 못했다”며 “더 내자는 안은 보험료 지출 부담을 떠안게 되는 사용자들도 수용할 수 없는 방향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연금개혁 논의 초기 재정안정화를 주장한 측은 보험료율 18% 인상을 주장했다가 15%로 수정한 바 있다. 숙의단 논의에서 15%도 수용되지 않아 12% 또는 13%로 정리된 셈이다.

수급개시 연령(65세)과 가입 상한 연령(59세) 차이로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도 도출했다. 보험가입 연령을 64살까지로 늘리는 단일안으로 정리했다.

공론화위는 12일 기자회견에 이어 4월 중 이해관계자 500명이 참여하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네 차례 열어 개혁안을 다듬는다. 국회 연금특위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29일) 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논의를 거친 연금개혁안을 논의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22대 국회로 연금개혁 논의는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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