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구금시설 진정실 내 화장실에서 신체 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기준 개정 전까지 전국 교정기관에 임시 가림막 설치 등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 소장에게도 임시 가림막 설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진정실에 수용된 적이 있다. 진정실 내 화장실에 별도의 가림막이나 차폐시설 없이 CCTV를 통한 영상계호를 받고 있어, 용변을 볼 때 엉덩이와 성기가 촬영·녹화되는 것 같아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시설기준상 진정실은 대변기를 가리는 칸막이 설치 기준이 없다”며 “비록 가림막이나 차폐시설은 없지만 CCTV에서 화장실 위치를 자체 편집해 용변시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과거 유사한 진정사건에서 임시 가림막 설치 등 시설보완 계획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CCTV 영상을 자체 편집해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했다고는 하나, 진정실에 수용된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안내가 없어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의 편집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수치심을 느낀 것은 편집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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