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희 기자

교육공무직 노동자 3명 중 1명은 집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이 대부분인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 성별 임금격차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정인용)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교육공무직 노동자 1천3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참여자 중 1천308명(98%)은 여성으로 본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중 70% 이상이 최저임금인 206만원 미만의 기본급을 받는 노동자(2유형)다. 교육공무직은 직급에 따라 월급 유형이 2개로 나뉘는데, 1유형은 영양사·사서·상담사 등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12만원 많은 218만원 수준이다. 2유형은 조리사·돌봄전담사 등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인 198만원이다.

여성 응답자 중 34.7%는 가정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이들은 “여성 직업군은 사회적 가치에 비해 저평가 받는가”를 묻는 질문에 96.5%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정인용 본부장은 “여성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저임금 비중이 남성의 2배 이상으로, 곧 우리 교육공무직의 현실과 같다”며 “교육당국부터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해결의 모범을 보여야 때”라고 강조했다.

2021년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16만8천825명 중 14만7천731명(87%)이 여성이었다. 설문조사 결과가 다소 과대대표됐지만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은 틀리지 않다. 본부는 “가사노동 등 여성의 사회적 책임은 더 넓고 일상적이며 지속적이지만 남성에 비해 보상이 낮고 경력단절로 저임금과 빈곤의 굴레마저 쓰고 있다”며 “돌봄노동처럼 사회화된 가사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차별을 해결해야만 진짜 성평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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