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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가 직장내 성희롱에 시달리는 비율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등의전화 상담 중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의 사건은 노동조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앞질렀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노동자회 전국 11개 지역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해 총 6천393건의 상담 중 남성 상담(349건)과 재상담(3천7건)을 제외한 3천37건의 여성상담 사례를 분석했다.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직장내 성희롱이었다. 전체 상담 중 31.6%(959건)를 차지했다. 이어 노동조건 상담 30.3%, 모·부성권 상담 20.4%, 직장내 괴롭힘 10.1% 순으로 분석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조건이었으나 지난해는 직장내 성희롱이 가장 많았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49.7%는 사내신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주에게 신고했다. 여성노동자회는 “권리의식이 높아져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회사에 처리를 요구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사내 고충처리절차와 시스템이 있더라도 처리 내용이 미비하거나 해고 등 불합리한 처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담사례 중 지난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중 불리한 처우를 받은 비율은 34.8%였다. 구체적으로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는 24.3%, 성과평가 차별 혹은 임금·상여금 차별 경험은 2.7%로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을 연령별로 살펴봤더니 30대가 32.2%(193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20대 30.2%(181건), 40대 21.7%(130건), 50대 11.4%(68건), 60대 이상 3.5%(21건), 20대 미만 0.8%(5건) 순이었다. 특히 직접 상담실을 찾는 20대 여성노동자의 63.0%가 직장내 성희롱을 상담했다. 2022년에는 45.0%였는데 지난해는 18.0%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20대 여성 내담자의 상담 특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으로 인해 퇴사하지 못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형이었다. 이 제도는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도해지를 하면 재가입을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여성노동자회는 “중도해지시 해지사유와 사유 발생일에 따라 수령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할 때 고민하는 것”이라며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일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 유지된다는 것을 충분히 안내해야 하며, 기업의 귀책 사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전체 상담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5월 초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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