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고지원이 최근 10년간 매해 100억원으로 한정됐는데,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비율을 적용하면 최대 64조6천억원 적게 지급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에 국고지원을 명시해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책이슈페이퍼 ‘국민연금 국고지원 검토’를 발행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이 페이퍼를 작성했다.

김 부장은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서 ‘보장성 강화론’과 ‘재정 안정화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안정화론 핵심은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고 수익비를 1로 맞추는 민간연금식 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정부의 재정적 책무성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가입자들이 낸 연금 보험료 약 70%, 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수익과 국고보조금 등 약 30%로 구성돼 있다. 국고지원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한 국가 책무만을 명시했을 뿐 국가가 어느 수준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농어업인·영세사업장 등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가입기간 연장 지원, 관리운영비 지원 등에 쓰이는 수준이다.

반면 건강보험은 국고지원 법정기준치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로 명시돼 있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평균 11.8%다. 기준치를 미달하지만 국민연금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건강보험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 국고지원 수준은 저조하다는 진단이다. 2014~2023년 국민건강보험법상 법정비율인 14%와 최근 10년간 평균 실제 지급비율 11.8%를 국민연금기금에 적용하면, 매해 최소 4조7천608억원에서 최대 8조1천617억원까지 과소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누적금액은 법정비율 기준 64조6천554억원, 실제 지급비율 기준 54조1천77억원에 달했다.

김 부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방식이 다소 다르지만 공적 사회보험제도이며 전 국민 가입대상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재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수입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화 주장은 보험료율 대폭 인상만 강조할 뿐 국민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고지원 시행을 언급하지 않아 한계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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