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빠’가 될 여력이 고용형태와 소득에 따라 계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형태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정규직 85.1%, 무기계약직 12.8%, 비정규직 2.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1월16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3주간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노동자 1천7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육아휴직 경험에서 정규직이 압도적인 가운데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정규직 남성 노동자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았다가 월 가구 소득 700만원 이상부터 감소했다. 월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9%, 300만~400만원 미만 20.4%, 400만~500만원 26.4%, 500만~700만원 미만 30.2%, 700만~1천만원 미만 12.9%. 1천만원 이상 4.1%다.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소득에 따른 육아휴직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700만원 이상부터 사용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소득이 커지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육아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정규직 그래프는 다소 해석이 어렵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은 같은 소득 구간별 육아휴직 사용률에서 300만원 미만 6.6%, 300만~400만원 미만 13.3%, 400만~500만원 미만 42.6%, 500만~700만원 미만 35.5%, 700만~1천만원 미만 2%다. 1천만원 이상에서는 사용자가 없었다. 정 연구위원은 “400만~500만원 구간이 500만~700만원 구간보다 비율이 높은 사유는 정확히 파악은 어렵다”면서도 “비정규직 역시 400만~700만원 구간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일정 소득 수준이 보장돼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고용형태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도 영향을 줬다. 고용형태로 살펴보면 정규직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기간은 7~12개월이 32.9%로 가장 높았지만 1~3개월과 4~7개월은 각각 31.3%, 27.8%로 큰 차이가 없었다. 12개월 초과는 8%다. 반면 비정규직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기간은 1~3개월이 56.6%로, 4~6개월 31.3%로 나타났다. 7~12개월은 6.6%로, 12개월 초과는 5.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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