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조작가로 일하는 30대 A씨는 회차당 50컷 분량의 보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바쁜 연재 일정에 맞추다 보면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기가 일쑤다. 초과하거나 복잡한 장면은 추가 금액을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다 보니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다.

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과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범위,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이 명확하게 담긴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 4월 중 개발을 시작해 하반기 민간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4일 밝혔다.

한 편의 웹툰을 만들려면 7~9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한 주에만 서너 편의 분량을 연재하는 웹툰 작가는 각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작가를 둔다. 하지만 많은 보조작가가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해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는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개발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업무범위·근로시간·임금기준과 크레딧(작품 내 이름 표기) 등 보조작가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항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보조작가의 계약유형·평균보수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서 상세항목과 내용을 구성한다.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글·그림 구분 없이 웹툰 작업에 참여하는 보조작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 주요 웹툰 제작사나 협회를 비롯해 웹툰 작가와 보조작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이달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총사업비는 4천90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g2b.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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