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4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관련 돌봄노동자 임금체계와 노동조건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훈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서비스원 폐지를 막기 위해 자구안을 내놨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론자들이 주장했던 ‘공공돌봄’을 강화하겠다는 안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오대희)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내 과반수 노조로 회사 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사측과 논의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부는 그간 요양보호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감축하자는 사측 안에 반대 의견을 표해 왔다.

지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인 ‘공공돌봄’ 측면을 부각한 자구안을 발표했다. 24시간 근무체계를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촉탁직과 관련해 “재고용한다”고 명시된 의무 규정을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또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유지하되 직접서비스(돌봄서비스) 시간을 하루 최소 6시간으로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지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은 작업준비시간, 교대시간, 이동시간, 회의시간 등 각종 업무준비시간과 행정업무를 포함해 일을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돼서는 안 된다”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나머지 업무는 모두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해 직접서비스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사측이 지난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해 임금을 삭감한다는 계획만 있었다. 근로시간 내내 직접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하지만 지부가 ‘하루 직접서비스시간 최소 6시간 이상’이라는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사측도 서비스 매칭에 노력할 수 있어 ‘공공돌봄’의 노사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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