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전문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사업주 대표 위원을 동수로 하여 산업안전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양 의원측에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 아래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전문위원회에 노사 동수 참여를 명시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국회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 제정 당시 부대의견으로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정부는 전문위원회 신설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7조 개정을 노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계는 노사동수 참여를 명시한 형태로 시행령을 보완하라고 요구해 왔다.

노동부는 “특정 전문위원회에서만 근로자·사업주 대표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고용정책심의회와 전문위원회 제도 취지 및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부대의견 취지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산업전환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공무원과 더불어 고용정책심의회 위임사항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근로자·사업주 대표 위원을 동수로 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경규 의원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계 참여는 필수”라며 “노사 동수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고용안정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전환고용안전법은 4월25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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