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료의 월 상한액이 73만1천40원으로 변경됐다. 월 1억원을 벌어도 최대 보험료는 73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2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료 상한액을 고시했다.

올해 시행된 고시에 따르면 월별보험료 상한액은 73만1천40원, 연간보험료의 상한액은 877만2천480원이다. 지난해 월 상한액 55만880원보다 33% 올랐다.

예술인의 경우 사업주와 함께 소득의 1.6%를 고용보험료를 낸다. 월 소득이 100만원인 예술인은 보험료 1천600원을 납부한다. 같은 산식대로면 월 1억원을 버는 예술인은 고용보험료로 160만원을 내야 하지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73만1천40원만 내면 된다.

예술인의 경우 일감이 들쑥날쑥해 소득의 변동이 큰데,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해 노무제공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의 예술인 및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고센터 예술인가입부에 전담 전문가들을 배치해 상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을 원할 경우 고객센터 (1588-0075) 또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2-6946-0650)에 전화하면 된다.

2023년 예술인 고용보험 누적가입자수는 12월 말 기준 21만1천6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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