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국가공무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초과근무 총량제로 근무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된 초과근무 총량제가 ‘공짜 노동’을 위한 꼼수로 악용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공무원 연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권장연가 일수 제도 역시 초과노동에 활용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28일 공무원노조 직능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합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과근무 총량제로 인해 실제 근무하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4.8%였다. 초과근무 총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8%에 달했다. 권장연가일수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1.9%였다. 조합원 절반 이상(59.4%)이 노조가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 나선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초과근무 총량제와 권장연가 일수 제도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100% 소진을 목표로 2017년 시행됐다. 초과근무 총량제는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일정 수준(10~30%) 유보분을 제외한 뒤 과별 배분된 시간 내에서 부서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 승인하는 제도다. 권장연가 일수 제도는 평균 15일 이상 연가를 권장하고 이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제도 모두 도입 목적과 달리 공짜 초과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이상국 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장은 “2017년 최근 3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낸 뒤 매년 10%씩 총량이 줄어 이젠 초과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수준”이라며 “하지만 국가공무원들은 여전히 과다한 업무 분담으로 매일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장연가 일수 때문에 연가를 신청한 채 일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직능본부는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근무 총량제와 권장연가 일수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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