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 도입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허가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만으로 체류 여건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서울호텔에서 2024년 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 올해 고용허가 신규 허용 업종 협·단체가 참여했다.

올해에는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16만5천명이 신규 도입된다.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도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상하차업 등으로 확대됐다.

이 장관은 “음식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4개의 업종은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됐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4개 업종의 경우 주무부처와 합동으로 고용관리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관계부처를 포함해 지자체, 업종별 협·단체는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업무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힘 모은다. 일환으로 4개 업종 협·단체는 이날 노동부를 포함한 주무부처와 체류·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MOU를 체결한 업종은 음식점업·호텔콘도업·임업·광업 4곳이다.

음식점업의 경우 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외식산업혁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MOU를 체결했다. 각 단체·기관이 외국인력 고용시 준수사항을 사업주에게 적극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주무부처는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언어·안전·직무교육 등 음식점업 특성에 맞는 특화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음식점업의 경우 민관 협의체인 ‘외식산업 발전포럼’에서 장시간 근로 예방 및 휴식권 보장, 숙소 제공(알선) 등 근로자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호텔·관광업은 한국호텔업협회 주관으로 16시간의 특화교육을 실시한다. 객실 정비, 시설관리처럼 업무 관련 교육뿐 아니라 호텔·콘도산업의 이해, 고객 응대, 위생·안전 등의 기초교육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문체부·지자체·관련 협회 공동으로 사업장의 외국인 체류관리 현황 점검을 연 1회 실시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통한 시범사업 평가·개선 방안도 11월 중 마련한다.

임업의 경우 고강도 노동에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을 활용해 120시간의 특화교육을 진행한다.

이정식 장관은 “문화, 교류, 의료, 생활 지원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별로 특화된 체류지원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중앙부처 상호 간,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칸막이를 허물고 더 많은 소통과 협업을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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