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20대 임원선거를 두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에 출마한 후보 진영 간 선거 무효, 당선자 무효 등의 다투는 법정 공방이 이어질 조짐이다.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는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기현 후보측이 제기한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냈다. 박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선거를 무효로 판단한 노무사회 임시총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22일부터 3일간 치러진 노무사회 임원선거는 기호 1번 이황구·신동헌·안은지(각각 회장·부회장·부회장) 후보조, 기호 2번 박기현·김명환·박진형 후보조, 기호 3번 이완영·이성진·이상호 후보조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 투표에서 기호 2번 박기현 후보조가 37.32%의 득표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해 12월20일 박 당선자가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공표했다. 경력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했고, 후보 추천인으로부터 서명을 직접 받지 않아서 필요한 추천서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다. 선관위 판단을 받아든 노무사회는 이사회를 열고 박기현 당선자의 후보 자격을 상실시킨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긴급임시총회에 상정했다. 12월29일 모바일투표로 진행된 총회에서 자격상실·선거무효 안건은 투표자 대비 59.4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선거 실시 안건은 81.42%가 찬성했다.

지난 1월5일 박기현 후보측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사회가 긴급임시총회 소집통지기간 단축 사유를 결정하지 않은 채 모바일투표 일자를 못 박고 개회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총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다. 노무사회 회칙 등에 당선 후보자의 사후적 후보자격 상실이나 선거무효에 대한 결정기준 절차가 없는데도 이사회·임시총회를 열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박기현 당선자는 지난 16일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임시총회 자체가 효력이 없고, 당선자 후보자격 상실에 대한 노무사회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가처분 결정에서 확인했다”며 “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하며 선거기간 약속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측은 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황구 후보측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박기현 후보가 노무법인 대표를 사칭한 점과 추천서를 조작했다고 보고 회규 위반이라는 선언을 했다”며 “재선거에 찬성한 회원 80%의 총의를 거스르는 가처분 결정이 온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황구·이완영 후보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당선자 무효확인소송, 직무정지 가처분, (회장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