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노조회계 공시 기간을 운영한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 조합원은 지난해처럼 올해 1년간 낸 조합비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노동부는 26일 “노동조합 조합원의 재정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가입 근로자의 선택권·단결권을 보장해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회계 공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조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제도는 지난해 10월1일 시행됐다. 노동계 반발에도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다. 양대 노총은 당초 노조 자주권 침해라고 반발했지만, 상급단체가 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가맹 조직들 전체에 세액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연좌제’에 한발 물러섰다.

그 결과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91.3%(675개)가 지난해 회계공시에 참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회계공시 참여율은 각 94%, 94.3%로 나타났다.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는 77.2%가 참여했다.

회계공시에 참여하려는 노조는 다음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전년도 결산결과를 노동포털(labor.moel.go.kr/pap)에 입력하면 된다. 단 조합원 1천명 미만 노조는 회계공시 대상이 아니다.

노동부는 “올해 전산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며 “아울러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계공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올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당선돼 올해 임기를 시작한 장찰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회계공시를 당당히 거부하고,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단호히 맞서자”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관련 찬반토론이 치열하고 진행됐고, 이달 28일 열리는 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해 회계공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대의원 재적 과반의 출석으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이 찬성하면 금속노조는 회계공시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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