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마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기간제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1년7개월 만에 임단협을 체결했다. 노조사무실과 전임자 인정을 통한 노조 활동의 발판을 만들었지만 설립 당시 요구로 내걸었던 정규직·기간제·무기계약직 간 차별해소는 숙제로 남겼다.

25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노조 농협하나로유통지부와 하나로유통은 최근 2023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부는 하나로마트에서 판매와 고객 응대를 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2022년 7월 설립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비정규직인 이들은 정규직이 받는 중식비·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데다가 복리후생 성격의 기념품 지급에서조차 정규직의 10분의 1에 그치는 등 차별을 호소했다. 근속을 인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임금체계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지난해 3월 시작한 임단협은 1년 넘게 이어졌다. 교섭은 1년치 식대·교통비의 3분의 2가량에 해당하는 30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지부와 일시금 30만원을 제시하는 사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형태로 진행했다. 전임자와 사무실 제공과 같은 노조활동 보장에서도 노사가 대립했다.

교섭이 장기화하면서 기간제 조합원의 계약만료 등으로 노조를 이탈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임금 인상률을 낮추되 기간제·무기계약직 모두에게 임금인상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부 요구를 사측은 계속 거부했다. 결국 최종 교섭에서는 무기계약직에만 교섭 타결금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안이 나왔다.

노조활동 보장에서는 지부가 성과를 냈다. 서울에 노조사무실을 두고 근로시간면제 2천시간을 보장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간제와 무기직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려 했으나 노조 초기라 투쟁 동력을 끌어 올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노조 활동 디딤돌을 놓은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지부의 과제로 삼아 활동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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