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월 급여총액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3분의 2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민주노동연구원이 낸 ‘사회복지·돌봄 노동자의 노동 실태와 노동조합 인식’ 이슈페이퍼를 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한 달 평균 19.92일(149.92시간) 일하고 월 급여총액으로 약 222만원을 받는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의 ‘202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와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의 임금, 노동시간, 노조 가입률 등을 집계했다.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19.75일(114.03시간) 일하는데 월 급여총액은 154만원에 불과하다. 같은 통계자료에서 조사된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월 급여총액 362만원과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3분의 2 수준이고,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박영민 연구위원은 2022년 당시 주 40시간 전일제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191만4천440원)과 두 직종의 평균을 비교하면 돌봄직은 최저임금보다 40만 정도가 낮고 사회복지직은 30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저임금 구조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직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수가 여성(19.95일)보다 적은 남성(19.63일)이 월 급여총액은 281만4천원으로, 215만3천원인 여성보다 많다. 돌봄직의 경우 노동시간·임금 모두 남성이 여성 평균보다 높다. 월 소정실근로일수는 남성과 여성 각각 20.04일, 19.73일로 0.31일 차이가 나지만, 월 급여총액은 각각 205만6천원, 149만2천원으로 56만4천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노조 가입률은 사회복지직 1.2%, 돌봄직 4.2%로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성별로 보면 양 직종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가입률이 높다. 사회복지직의 경우 각각 2.9%, 1%이고, 돌봄직의 경우 7.8%, 3.9%였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오래될수록 노조가입률도 높았다.

박 연구위원은 “사회복지·돌봄 노동의 노동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환경 정비와 임금체계의 마련·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핵심은 ‘노조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초기업 단위의 노정 교섭 구조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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