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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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여당과 재계는 시행유예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의힘은 22일 총선공약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유예를 내놓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 발표 자리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저희가 의회 주도권을 되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해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예견되고 고통받는 분들의 호소가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치유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뒤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여당 스스로 21대 국회 내 법개정 무산을 자인한 셈이다.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없이는 부작용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와 법률개정을 지속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케미칼·현대건설·한화오션·만도 등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여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경영계와 정부의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호소에도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전면적용됐다”며 “열악한 경영 여건 속에서 준비가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ESG 안전경영과 연계해 자사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주변 영세·중소 사업장의 안전 역량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소기업 산재예방 활동을 돕기 위해 중대재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대·중소 협력을 확산하는 역할도 맡는다.

강예슬·임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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